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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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24 11: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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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정례회에 통과되었다.
조지영 의원은 안양시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안양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체적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구매목표비율에 대한 규정 1%이상에서 2%이내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규정 우선구매를 위한 유관기관 등 협력요청 우수구매 개인 및 기관의 포상 등을 규정하였다.
안양시 장애인복지과는 “이번 조례안 개정을 바탕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구매비율에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또한, “추운 겨울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안양시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안양시민과 함께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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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14:46 (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