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겨울철 노숙인 보호 대책…고시원 4~6개월 거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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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1 11: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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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추위에 길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고시원에 4~6개월간 임시 거주를 지원하는 등의 겨울철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역을 떠도는 노숙인이 79명(10월 말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 3월 말까지 거리 순찰과 상담을 수시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 반 18명의 합동상담반을 꾸렸다.
상담반은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상담을 벌여 필요한 도움을 준다.
노숙인이 원하면 시와 계약한 고시원(총 9곳)에 입소해 임시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주 기간은 4개월이며, 여성 노숙인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임시 거주할 수 있다.
자립 의사가 있는 노숙인은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하대원동)에 입소하도록 해 자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
입소를 거부하면 핫팩, 장갑, 모자, 양발 등 방한용품을 우선 지원하고, 모란역 인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031-751-1970) 이용을 안내한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엔 하루에 최대 2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가 마련돼 있으며, 24시간, 365일 문을 열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세탁, 목욕,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한다.
성남시는 지난겨울(2023.11~2024.3) 지하철역과 모란고가교 아래 등에서 노숙인 거리 상담을 벌여 120명 귀가 조치, 6명 자활시설 입소, 12명 고시원 주거 지원, 97명 응급 잠자리 지원, 123명 의료기관 연계 등의 보호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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