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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증진 정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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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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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경기도 인권센터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여 동안 경기도 내 전체 23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보호아동 788명(미취학 담당 종사자는 190명, 초등 1~2학년 담당 종사자는 116명, 초등 3~6학년은 227명, 중고등학생은 25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보호아동 4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6.3%(175명)가 ‘시설(집)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방을 보여준다’, 16.8%(81명)가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등 매체에 나의 얼굴이나 사진을 공개했다’고 답했다.

17.4%(84명)는 ‘집에서 여행이나 여가를 계획할 때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결정하지 않는다’, 49.0%(236명)는 ‘친구들이 시설에 방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유엔(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 및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은 기본권으로, 아동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신체적․정신적 장애, 경계선 지능 등 포함)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 종사자 236명의 49.4%(123명)가 ‘아동의 경계선 지능 등을 고려해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다’, 29.3%(73명)가 ‘장애아동 돌봄 어려움을 나누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중복응답 가능) 답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또는 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아동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교과목 개설 등 종사자 전문성 강화 ▲인권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진정권 보장을 위한 구제 제도 안내 ▲아동 간 또는 아동-교사 간 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지침 마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시설 이용인의 인권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접수는 경기도 인권센터(031-8008-2340 / 031-120+ARS 8, www.gg.go.kr/humanrights)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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