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 환경/복지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1.0'C
    • 2024.10.31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환경/복지

고양시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10 08:33

본문

NE_2024_SKMJLW19328.jpg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난임 시술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난임시술 최대 25회, 나이와 시술 방법에 따라 20만~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특례시는 관할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을 시작했으나, 공난포·난소저반응·조기배란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이달 1일부터‘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최대 50만원(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고양시 보건소 누리집(https://www.goyang.go.kr/health/health02/
health02_4/health02_4_1/health02_4_1_tab4.jsp) 또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75-4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17

20

20

19

14

19

19

16

21

19

18

22
10-31 12:16 (목) 발표

ss

제호 : 더감동뉴스 | 대표 : 이명록 | 등록번호 : 경기,아53796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영은
발행인.편집인 : 이명록 | 주소 : (우)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7다길 12-21(옥정동, 폴리프라자 Ⅱ), 203호
대표전화 : 010-2989-1712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더감동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