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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나서…“직장 내 괴롭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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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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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공무원의 퇴사, 자살 사례가 잇따르자 안양시가 이를 사전에 근절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17일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직원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예방 대책으로 상반기 중 6급(팀장급) 이상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공무원 자살 사건이 외부의 민원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과중, 갑질 등 내부 문제와도 연관돼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조직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센터는 총무팀장을 신고센터장으로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건접수・상담→정식조사→결과통보 및 조치→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문책 등의 절차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 감사관의 조사 및 징계 의결은 ‘안양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를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대면 또는 온라인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담은 카드 뉴스를 제작해 직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행정망에 팝업으로 게시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피해 직원에 대한 사후지원 대책으로는 외부 심리상담기관과 협약을 맺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직원이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 심리상담에 대한 직원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다양한 심리상담 기관과의 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 홈페이지 및 사무실 앞에 게시된 조직도에서 4급 이하 전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좌표 찍기’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것이다.

다만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위・담당업무・연락처를 표기하고, 사무실 앞 조직도에는 실제 팀별 사무실 배치도를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최대호 안양시장의 특별 지시로 마련됐다.




최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에 마련한 계획을 통해 경애화락(敬愛和樂)의 조직문화를 정착하여 즐겁고 활기찬 안양시를 만들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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