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위한 건설 현장 책임자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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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3 09:35본문
경기도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2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건설 현장 책임자 대상 건설 사망사고 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가 합동으로 개최했으며, 도내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 현장 책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도내 건설 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키우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먼저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 조용진 과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조용진 과장은 협착, 추락, 낙하, 충돌 등 반복형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설명하며,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정세균 부장이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 작업의 안전대책에 대해 교육했다.
정세균 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환경에서 현장 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자 감축과 예방을 위한 관리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강현도 노동국장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건설 현장은 책임자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노동자들이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밀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도는 앞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강화해 건설공사장 사망사고 감축과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도내 중대산업재해를 5년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현장 중심의 집중 관리와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며, 노동안전지킴이를 활용한 산업현장 상시 지도점검과 산재예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는 한편, 안전 보건 관리 우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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