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골목형 상점가 이용객으로 확대 > 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

성남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골목형 상점가 이용객으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14 17:53

본문

undefined

성남시는 전통시장 28곳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시간 감면제도를 8곳 골목형 상점가(점포 수 1180개) 이용객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이용자 당일 1시간까지 무료’ 조항을 신설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별로 ▲수정구=시범길, 번성 등 5곳 ▲중원구=모란민속시장 1곳 ▲분당구=백현카페문화거리, 야탑 등 2곳이다.

출차 때 이들 상점가 점포에서 받은 구매 영수증을 주차요원에게 보여주면 주차요금 1000원(1시간)을 감면해 준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를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

5

3

4

6

5

4

2

6

5

6

8
12-23 16:20 (월) 발표

ss

제호 : 더감동뉴스 | 대표 : 이명록 | 등록번호 : 경기,아53796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영은
발행인.편집인 : 이명록 | 주소 : (우)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7다길 12-21(옥정동, 폴리프라자 Ⅱ), 203호
대표전화 : 010-2989-1712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더감동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