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금호건설 상대로 정자교 붕괴 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경제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

성남시, 금호건설 상대로 정자교 붕괴 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25 08:29

본문

undefined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지난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후, 잭 서포트와 PC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증거조사를 진행할 기일까지 기다리면 해당 증거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고, 정자교 붕괴 원인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감정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5

-7

-13

-1

5

-1

-10

-6

-3

-2

-6

5
12-23 06:10 (월) 발표

ss

제호 : 더감동뉴스 | 대표 : 이명록 | 등록번호 : 경기,아53796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영은
발행인.편집인 : 이명록 | 주소 : (우)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7다길 12-21(옥정동, 폴리프라자 Ⅱ), 203호
대표전화 : 010-2989-1712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더감동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