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이주단지‧광역교통‧고도제한 해결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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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18 08:00본문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환영… 중앙정부에 5가지 개선 요청
신상진 성남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18일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어 인접한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남시는 현재 광주‧용인시 등에서 발생하는 통과교통으로 인한 극심한 차량정체를 겪고 있어 분당 신도시 재정비로 거주인구가 증가하면 차량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국가 단위의 광역교통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당 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완화해도 다 활용할 수 없어 국가 안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부에,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재배치를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인 협조와 요청을 구했다.
<성 명 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환영과 건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에서 불편을 겪는 분당 신도시 주민이 간절히 염원하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이로써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성남시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당 신도시 재정비는 성남시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과 같은 도시계획은 성남시장의 권한으로 추진이 가능하나, 그로 인한 하수처리시설·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과 기본방침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분당 신도시는 계획인구 39만명으로, 이러한 지역에서 재정비로 인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면 성남은 물론 광주·용인·하남시 등의 부동산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권한을 동원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어야 하며, 환경부와의 협의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입니다.
성남시는 현재에도 광주·용인시 등에서 발생하는 통과교통으로 인한 극심한 차량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 재정비로 거주인구가 증가하면 차량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고, 성남시 내부 교통망 정비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단위의 광역교통망 공급이 필요합니다.
각종 철도·지하철·트램의 설치와 연장 그리고 추가역 신설 등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국도·지방도가 연계되는 순환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의 협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분당 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성남시장의 권한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그 용적률을 다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면 주택이 밀집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어렵고, 이는 노후 도시를 쾌적한 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하는 특별법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성남시에서도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국가 안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오수 배출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어, 용량 증설이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로 인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용량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된 경우, 기본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승인과 국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시설의 재배치입니다.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재편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의 위치를 일부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준비하며 보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시대적·상황적 변화를 고려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이처럼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인접한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의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노후화된 계획도시들의 정비를 위해 특별법이 마련된 만큼, 이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과 국회의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성남시장
신 상 진
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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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19:30 (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