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기숙형학교지원 사용료 시설개선비 전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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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30 08:33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28일(화) 열린 제372회 좽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심사에서 농어촌학교 기숙형학교지원 사업에 대해 기회균등대상자 기숙사 사용료 지원 등의 운영비와 기숙사 현대화 개선 사업 예산은 별도의 사업이므로 각 사업별 예산을 따로 편성해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기숙형학교지원은 기숙형고교의 기회균등대상자에 대한 기숙사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은 2023년도 8억6,845만 원보다 약 5억 원 감액된 3억2,175만 원이다. 도내 기회균등대상자는 126명으로 기숙사 사용료는 11개월간 매달 15만 원 내외 지급된다.
이인규 의원은 “2023년도 예산은 현재 21% 집행률로 6억8,024만 원이 남았다”면서 “2024년도 예산은 저조한 집행률을 감안해서인지 2023년도 대비 63% 감액 편성했는데, 각각의 예산을 어떻게 지출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2023년도 예산 세부 내역에는 기숙형학교 기회균등대상자 기숙사 사용료 지원 외에도 기숙사 현대화 시설 개선 사업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서 “현대화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종료 후 결산과 집행률이 집계되는데 아직 결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운영비와 시설 개선 사업은 별개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도내 기숙형학교 14개교(공립 13개교, 사립 1개교)의 기숙사 시설은 현재 설립 후 10~14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기숙사 총 정원 2,478명 중 1,557명만 입사한 상황으로 개선 사업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집행에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숙형학교지원 예산 집행 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학능력시험 이후에는 퇴사하기 때문에 기숙사 사용료 지원 개월수를 11개월로 할 것이 아니라 고3 학생들에 한해서는 8~9개월 정도 지원으로 운영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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