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22 08:38본문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 창작물 홍보와 유통 활성화를 규정하고, 창작물 우선구매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추가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결과물인 창작물에 대한 판로 지원과 창작물에 대한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구매와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장애예술인 관련 창작공간과 창작물 공연·전시 등을 지원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장애예술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이전글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상임위 통과 23.12.22
- 다음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道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 보장 위한 근거 마련 23.12.22
도정/시정
17
16
16
15
14
16
15
14
18
15
16
18
10-30 18:11 (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