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업무 수행 적합도에 따라 지원 가능 장애등급 명시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05 08:33본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공공기관들의 채용공고 시 업무 수행 적합도에 따른 장애등급별 지원 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채용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박탈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파주상담소에서 진행된 파주시 장애인복지팀장과 민원인과의 면담에서 민원인은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 외 일반 채용의 경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는데, 매번 ‘일을 할 수 있겠냐’는 반문을 듣게 된다.”라며, “채용공고에는 장애인 우대라는 문구가 있지만 결과는 매번 그렇지 않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파주시 장애인복지팀장은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 142명의 장애인을 고용했고, 매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용 주체가 시가 아닌 개별 채용 내용을 모두 검수하고 제재할 수는 없지만, 지원 및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나 불합리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편견 없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용 지침과 채용 수치 채우기에 급급한 행정을 하고 있어, 사회형평적이고 열린 채용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장애등급별 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정말 편견과 차별 없는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채용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도 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장애 등급별 세부 지원 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일자리에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 있는 도전이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고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정담회 개최 24.01.05
- 다음글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3일 ’부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 참석 24.01.05
도정/시정
17
13
13
17
14
16
10
10
14
17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