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22 07:52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수)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방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염관찰실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고, 감염병의 발생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관내 각 소방청사에 감염관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에 따르면 감염관찰실은 감염병에 노출됐거나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방공무원을 임시로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 현장에서 휴식용으로 사용하는 버스와 같이 감염관찰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감염관찰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방청사의 조건, 감염병의 유형과 확산의 정도에 따라 감염관찰실의 설치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통과 이후, 이서영 의원은 “우선 안전행정원회에 감사드리며, 조례안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주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 이전글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성과 정량평가 추진 24.04.22
- 다음글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환경피해로 인한 시.군 간의 갈등조정경기도가 직접 중재 24.04.19
도정/시정
17
16
16
15
14
16
15
14
18
15
1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