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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청원심의회 운영 미흡 지적 및 결식우려 아동 지원 확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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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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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청원24시 제도 홍보 부족에 따른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부진을 지적하고 결식우려 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수혜자 확대를 요청했다.

허 의원은 “청원24시 제도와 관련하여 청원 접수건 부재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이 다수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청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2023년 청원심의회가 7회 모두 서면방식으로 개최되었다면서 향후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면심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에 운영지원과장은 청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홈페이지에 청원24 제도에 대한 별도 메뉴를 추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심의회도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여 실질적인 국민 청원권 실현 및 심의회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허 의원은 결식우려 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100% 집행 대비 2023년에는 예산액의 90%만 집행하여 발생한 약 12억 원의 집행잔액과 경기도청 자료와 실적이 다른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교육협력국장은 “결식우려아동 지원대상에 대해 토·공휴일 경비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졌으나, 예산 편성 대비 실제 소요금액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한참 성장하고 자라나야 할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밥을 굶지 않지 않도록 사업 수혜대상에 있어 계획 대비 증원을 하더라도 중식비로 편성된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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