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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지역별.업종별 특성 고려한 지역화폐 매출액 기준완화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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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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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금의 도비 지원률을 결정하는 매출액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영 의원은 매출액 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도비 지원이 50%~25%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매출액 기준 12억원을 준수하여 도비 50%를 지원받고 있는 시·군은 전체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부 준수 또는 미준수로 17개 시·군과 농촌 지역의 특성상 사용처가 적은 연천, 가평군의 경우 그보다 적은 도비 40%와 25%를 각각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시·군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매출액 기준을 완화한 이유를 설명하며,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관련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오는 12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0%에 육박하는 민간 배달앱의 폭력적인 수수료 인상을 지적하며, 입법적 제재 수단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경기도 배달특급’이 훌륭한 돌파구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화폐의 사용은 ‘경기도 배달특급’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으로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지키는 것이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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