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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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08 16:01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6일(목)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방과 후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온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해 정윤경 의원이 마련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정윤경 의원은 “방과 후 활동은 1996년 시작된 이래 지역 내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방안 제시, 저출생 대안 중 하나로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난 20년간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또한 방과 후 강사의 계약 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으로 계약은 1년 이내,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공모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등 방과 후 활동 종사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환경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교수는 “방과 후 활동 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대상 특정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 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조지훈 변호사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라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충처리 신고센터 또는 고충처리 위원회 등 종사자들의 고충처리 전담기구를 두는 명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강연희 방과후 강사노조 경기지부장은 “다양한 종류의 방과 후 활동 운영시설 종사자들이 차별 없이 대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개정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준비했는데 참석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조례 발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을 비롯하여 조지훈 변호사,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교수, 서울시 송은주 전 돌봄조정관, 방과후 강사노조 강연희 경기지부장,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양정선 정책사업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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