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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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2 08:58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생활권 내에 위치해 누구나 가깝고 편리하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고, 아이돌봄 및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2021년 기준 약 1,500여 개가 있고 1관당 방문자 수는 약 3,800명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휴·폐관이 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지식정보 습득 및 문화시설 이용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작은도서관 특화 문화사업, 작은도서관 종사자 교육,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 등의 지원을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도서관은 교육과 문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장소이고 특히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이 쉽게 책을 접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 독서문화의 중심지이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 작은도서관협의회’ 및 경기도와 3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입법검토 등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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