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03 11:42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년을 맞이하여 6월 1일(목)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지난해 지방선거로부터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날의 마음 그대로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경기도의원님들과 함께 겸직 보수내역 공개를 통한 더 투명한 경기도의회, 도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당당한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 내역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낸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원 156명 중 49.4명인 77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겸직이 가능하고 그 겸직 내용에 관해서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겸직 유무와 보수액 유무에 대해서는 공개하나, 겸직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겸직한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통해 ‘사익’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로서는 알 길이 없다.
유호준 의원은 현 상황을 “의원직 또는 의정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는지, 과연 의원선서 내용에 따라 온전히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일하고 있는지”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호준 의원은 “보수를 받으면 얼마를 받는지,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얼마를 버는지 신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온전히 경기도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며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당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보수액 공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포천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평택시의회 등 몇몇 기초의회들은 의원들의 겸직 보수액을 공개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본인의 겸직 신고 경험을 설명하며 “애초부터 도의회에 겸직 내역 신고를 할 때 보수액 유무와 함께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도 신고한다.”라며 겸직 보수액에 대해서 이미 의원들은 신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겸직 보수액 공개를 둘러싼 시민사회 및 언론의 관심이 이어지자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도민과 언론의 겸직보수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액 공개에 대한 요청이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 5월 19일까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보수액 공개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회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본인은 찬성했음을 밝히면서도 “의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회는 그냥 의견조회일 뿐이다.”라며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보수액 공개를 요청하고 있고, 의원의 의회가 아닌 도민의 의회인 만큼 도민들의 요청에 떳떳하게 응해야 한다.”라며 의원들이 아닌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의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염종현 의장에게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 겸직 보수액 공개 여부를 이른 시일 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전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개정조례안 발의 23.06.03
- 다음글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여 道대표 선수단 격려 23.06.03
도정/시정
17
13
13
17
14
16
10
10
14
17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