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정치/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9.0'C
    • 2024.10.31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의회

경기도, 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13 09:09

본문

NE_2023_MIXYUN08433.jpg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17

9

6

13

14

9

7

9

11

11

8

19
10-31 08:15 (목) 발표

ss

제호 : 더감동뉴스 | 대표 : 이명록 | 등록번호 : 경기,아53796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영은
발행인.편집인 : 이명록 | 주소 : (우)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7다길 12-21(옥정동, 폴리프라자 Ⅱ), 203호
대표전화 : 010-2989-1712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더감동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