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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다음 소희’ 방지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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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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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고등학생의 현장실습 위험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이자형 의원은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2021년에는 여수 요트업체에서 안전사고로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잃는 등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현장실습생이 안전한 실습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은 적극 거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느낄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 ▲교육감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의무화 ▲단위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구성원에 학생과 노무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교육주체인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권리, 본인이 업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도화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고, “영화 ‘다음 소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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