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센터 불법 이전 철회해야...관계기관 대책마련 주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04 08:55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센터 불법 이전’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보건소, 판곡중·고등학교 교장 등 관계기관 담당자 7명 및 판곡중·고등학교 학부모 2명이 참석하였다.
현재 남양주시 호평동에는 (사)경기도다르크의 마약중독재활센터가 불법으로 이전하여 남양주보건소가 해당 법인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센터가 판곡중·고등학교 바로 옆으로 이전함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면담에 앞서 김미리 위원장은 지난 5월 12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대책 회의를 주관하는 등 학교 옆으로 마약중독재활센터가 이전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고, 이 과정에서 한때 (사)경기도다르크가 센터 이전을 위해 경기도청에 접수한 신청서를 철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이전이 백지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사)경기도다르크가 센터를 불법 이전 및 운영한 것이 관계당국에 적발됨에 따라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판곡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까지 참석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마약중독재활센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은 맞지만, 학교 바로 옆으로 불법으로 이전해 오면서 이를 바라보는 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하고,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은 “마약중독재활센터의 이전이 철회될 때 까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강경발언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관계기관을 대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통학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음 주에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이 함께 마약중독재활센터의 불법 이전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전하며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 이전글성남시의회,‘3분 조례- 이준배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23.07.06
- 다음글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감소로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촉구’ 23.07.04
도정/시정
17
8
6
10
14
9
8
8
11
9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