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 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31 08:14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6일(수),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주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천군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있어 방향성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우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종영 의원을 비롯하여 염일렬 서정대학교 교수, 전미영 군남면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윤종영 의원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설치 관련 법률안 2건과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률안 3건 등, 총 5건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태”며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찬성의견을 많이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윤종영 의원은 작년 10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TF 간사 및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으로 ▶집행부 견제/감시 지원 ▶중앙부처 및 국회 가교역할 ▶ 각 단체장 및 직능별 대표 의견수렴 ▶집행부 전 실·국의 관심 촉구 등을 같이 제시하였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24일(월), OBS방송 집단지성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에 따른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제안하였고 특히 이전에 여러차례 개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관련 시·군별 토론회에서도 많은 공감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집행부의 활동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TF팀의 간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그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준비중이며,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집행부 차원의 설치 추진단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실·국을 아울러 관심을 촉구하고 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빠르면 오는 9월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전글성남시, ‘2023년 상반기 고용 우수기업’ 14개 사 선정 23.08.01
- 다음글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경기남부 복지관 건립 등 시각장애인 주요 복지현안 논의 23.07.31
도정/시정
17
8
7
11
14
10
8
8
11
9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