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도민을 위한 에너지 기회소득 확대되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12 08:41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개최한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 ▲기회소득 대상지역 확대 ▲현행 20%인 자부담율 인상 ▲에너지 취약지역에 저소득층 포함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과 올해 새로 시행된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사업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기회소득마을에는 더 많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보다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올해 예산규모가 내년 2차사업에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이 ‘로또’라는 인식을 벗고 보다 많은 지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행 20%인 자부담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현행 30%인 경기도 부담률을 50%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안성시와 이천시 포천시 파주시 등 5개소를 선정해 시행중인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이다.
마을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면 주민들은 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 전기 판매로 수익이 창출되어 20여년간 가구당 매월 약 14만~32만원 상당의 ‘햇빛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해당 사업을 위해 경기도 10억원, 시·군 1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선정시 설비 단가의 80%(도비 30%, 시·군비 50%)는 지방정부가, 20%는 민간신청자가 자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600만원의 설비단가 가운데 가구당 약 120만원 정도 부담하고 8개월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로또 사업’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또한 시·군비가 50%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신청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연구소가 수행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관련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분석 체계 개발, 차년도 기회소득 마을 도출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등 위해 올해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택수 의원과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 기후에너지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에너지 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오산수나 사무처장 등 4명의 자문위원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 담당 실무자 분들이 참석하여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조성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이전글성남시, 버스정류장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 23.08.14
- 다음글경기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23.08.12
도정/시정
17
8
7
11
14
10
7
8
12
1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