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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잇따른 은둔형 외톨이 범죄, 사회적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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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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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4일(월) 입장문을 내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끔찍한 범죄 관련하여「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또래 살인 범죄나 지난 3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사회적 고립의 한 유형인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라 진단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이들을 사전에 지원해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발의되었음에도 지난 7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현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없는 지역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시·군 중에도 고양시, 화성시, 광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의 관련 입법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언론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우리 경기도의회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불안에 떠는 도민들의 민생을 외면하지 않고, 의회답게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입장문을 내어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 370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는「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다른 세대들과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통합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는데,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유호준 의원은 “기존 조례는 가구단위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유형은 한 가구 내에 청년 당사자 한 명만 고립되는 현실”이라며 기존 조례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심사 당시 강조되었던 다양한 세대의 사회적 고립을 모두 통합해서 다루는 통합조례의 입법 노력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현 조례로는 청년 사회적 고립의 특수성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 되어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경기도의회가 지금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했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 6일 “사회적 고립과 소외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병’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는 대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히며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나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재상정되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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