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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 경기도 이상동기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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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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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1일(금)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항을 시책으로 규정하여 ▲이상동기 범죄 방지 신고체계 마련 ▲이상동기 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지난 8월에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 관계자들은 예산과 인력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번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지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했다.

이기인 의원은, “최근 분당 서현역 이상동기 범죄의 피해자인 故김혜빈 양의 경우에 사건이 발생하고, 가족분들께서 긴급한 상황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성남시의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는 중앙정부 대책과 국회 법령의 개정만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주민 안전 정책을 강화시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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