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학생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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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5 09: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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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2일(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대응 미비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예산 미편성 지진 조기경보 장치 확대 부족 학교 간 CCTV 설치 격차 및 저화질 CCTV 교체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황진희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면 이상의 주차면을 보유한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2026년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는 점을 활용해 31개 시·군과 협의 중이며,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2023년 500억 원, 2024년 150억 원이 투입되었던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예산이 2025년 예산에는 미편성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1조 원 이상 가용예산이 줄어 불가피한 상황이나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지진 조기경보 장치 설치 사업이 현재 33개 특수학교에 한정되어 있다며, 이런 필수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저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화질 CCTV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2,500개 학교 중 단 3개 학교에만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 격차를 발생시키는 정책은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설명서 작성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최소한 직전 3년 치 이상의 예산 현황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왜 올해부터 2년치만 작성했는가”라고 질의하며, “이렇게 내용이 누락된 사업설명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예산 편성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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