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이상기후 대비 농작물 등 재해보험 현실화와 예산증액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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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9 09:00본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9월 15일(금)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등의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경기도 내 농가, 과수농가와 축산농가의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농가의 재해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상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을 통해 재해보험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는 경기도사 편찬사업과 고문서 번역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되고 사업이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문화와 역사의 기록 보존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이 이관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및 관련 예산의 감액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군체육회와 협의해 열악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체전, 생활체전 또는 장애인체전 등을 유치해 개최하는 시군에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추가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건설국에 대해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의 감액과 연례적인 예산 이월의 문제를 지적했다. 건설국은 올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본예산이 책정된 27개소 중 21개소의 정비 예산을 감액했고, 특히 21개소 중 10개소는 예산 현액의 70% 이상을 감액했다.
특히, 안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일상적인 예산 이월은 토지 보상 등 문제에 대비한 여유 예산 편성 때문이라며, 공공사업 용지보상기금 조례에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 기금을 설치해 운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타했다.
또한, 안의원은 도시주택실에 대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및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관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에 조금이나마 반영되기를 희망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사업의 좋은 취지를 내년 본예산 편성 시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세수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기금 수익 외에 세입을 늘리기 위한 다른 대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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