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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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22 08:35본문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이용호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정재성 법제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및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이를 담당할 한의약 전담부서를 신설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며 “한의약 육성 계획수립 및 한의약의 공공보건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참여 방안 도모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민건강 증진, 도내 보건의료 경제발전 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2019년 7월에 공포 및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7개의 도내 시군에만 조례가 있는 실정이다. 도내 모든 시군 의회에서 조례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한의약 육성 및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통하여 도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한의약 정책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길 바란다. 또한 한의약과 공공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제공 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해 본다. 또한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인력으로써 한의약 관련 전문가 육성 및 양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에 선제적인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 사업, 사회복지서비스, 한의약 지원 간의 원활한 연계뿐만 아니라 각 기초단체·보건소로 흩어져있는 여러 한의약 사업을 기획 및 조율하여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향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 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해 좌장으로서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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