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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학생인권조례 세대로 학생인권조례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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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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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입구에서 다산인권센터,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 청소년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도내 여러 청소년 단체,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및 인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경험한 학생인권조례 세대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경기교육을 뒤로 돌리려는 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를 저지할 의지를 밝혔다.

‘학생인권 무시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번 기자회견은 “학교현장을 바꿔야 하는 건 교육청의 책임”이라는 발언을 시작으로“학생의 책임만 강조하고 인권은 후퇴”,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도 교사와 학생에게 전가”, “친환경, 근거리 무상급식 규정 개정 등 교육현장의 현실 후퇴” 등의 내용을 전달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우려와 이를 막기 위한 각계 각층의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호준 의원은 본인의 참여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배웠다.”라며 “학생인권조례와 경기교육을 통해 성장한 학생이 10년 뒤 이제는 경기도의회에서 그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는 선언”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유 의원은 “선생님으로부터 뺨을 맞던 학생인권조례가 없던 2009년으로, 임태희 교육감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역시 교육부 장관을 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다시 학교에서 인권과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빼앗고자 하는 시도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바꿔낸 교실에 대해 “이제 학생들은 학교를 더 이상 공포의 공간, 통제와 억압의 공간이 아닌, 배움과 어울림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정착하며 어렵게 바꿔낸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헌법 제11조,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교육기본법 제4조의 내용에만 국한시켜 기존의 차별금지조항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기존의 조항 중 차별 받아도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라며 교육감에게 물었다.

이외에도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의 경우도 기존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필요한 경우 학생의 의견을 존중한다.’로 바뀌어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의 자발적 선택권을 제한하고, 학교를 다시 수직적인 통제의 공간으로 바꾸려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에 관한 권리도 후퇴시키려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 노력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라는 표현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 사회의 노력과 진보를 부정하고, 식자재 이동에 따른 탄소배출 절감의 문제와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 등을 위해 필요했던 근거리 로컬푸드 제공 노력도 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있다.”며 아이들 급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악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단체, 경기도의 각계 각층 시민단체와 연계해 제가 누렸던 학생인권의 권리를 우리 아이들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인권의 가치는 뒤로 가지 않고, 학생인권도 그렇다.”는 말로 인권은 역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종료된 이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육청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곧이어 진행된 회의를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공동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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