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학교사회복지사업 확대,지속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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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28 09:49본문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정책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대호 부위원장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복지를 통해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중요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비사업학교와 비교할 때 효과성이 탁월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인하고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니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인사말씀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논의를 위한 토론회는 아주 뜻깊고 소중한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의미 있는 의견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경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은 주제발표에 나서 “학생 지원과 관련된 교육복지정책은 다소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한 뒤, “복지적·예방적·통합적 접근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발표를 이어나갔다. 노 협회장은 “이를 위해 국가 단위의 법제화 노력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토론자인 고한아 수원시학교사회복지사업 디렉터는 “현장에서 일하는 학교사회복지사로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주는 모범적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전제한 후, “협업을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왔고, 이 사업이 종료된 학교에서 복지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고 디렉터는 “지금까지의 운영경험을 모아 경기도형 학교사회복지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학부모로서 토론에 참석한 김슬기 산남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학생 등 학교사회복지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매우 많다”고 말하고, “학생이 행복해야 학교와 가정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사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안전망 전면 시행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경기형 교육복지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토론했다.
박경서 경기도 교육협력팀장은 “2024년부터 학교사회복지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사회복지사를 확대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승원 수원시 평생교육과장은 “교육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원시도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와 체계가 수시로 변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인은 현재의 문제해결과 함께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며,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학생들이 미래에 사회에 나가 우리 공동체 역시 건강하게 일굴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황 부위원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한, 건설적인 사업”임을 강조하고 “오늘 많은 전문가와 학부모, 시민들이 참석하셔서 큰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학교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화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 과천시 관문초등학교에서 시작하였다. 2010년 이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하여 교육경기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다가 현재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향후 한시사업으로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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