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민원청취 위해 정담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0-28 09:49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26일 고양상담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고용관계, 근로조건 등에 대한 민원을 청취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유치원방과후 과정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프로그램이기에 전국의 유치원방과후전담사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만 유일하게 다른 유형의 임금체계로 운영하여, 전담사들의 기본급이 타 시·도보다 약 20만원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있기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 종류(기본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유형(영양사·사서)의 경우 기본급이 2,118,000원이나, 2유형(조리사·행정실무사·조리실무사 등) 1,91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현재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경우엔 ‘2유형’으로 분류돼 있는 상황이다.
변재석 의원은 “전담사의 노고에 깊이 공감한다. 최저임금에 준하여 하루 6시간 근무, 방학 기간에는 임금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의 원활한 돌봄서비스 유지를 위해 또 무언가를 추가로 고민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바로 선 공교육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고용관계, 근로조건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권익 향상을 위해 도의회 교육기획위 차원에서 챙겨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정/시정
17
10
10
13
14
10
9
10
12
13
10
17
10-30 23:45 (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