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추진과정 투명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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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13 08:07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0일(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화사업 계약추진 시 투명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 추진 시, 2022년까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였다가 2023년에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은 계약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쟁입찰에 응하게 한 뒤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임에 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내용을 사전에 공고하되 특정 자격을 충족한 업체들이 경쟁입찰에 응하게 한 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김 의원은 “기술력이 높은 회사와 계약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했음에도, 일반계약 시 본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동일하다”며 “더욱이 일반적으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시 계약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임에 비해, 계약금액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였음에도 투입인력은 더 적거나 별로 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계약에 비해 정보화사업 용역계약 업체선정에 있어 기술력이 확보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자들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며 “특정업체의 선정을 위해 계약방법을 바꾼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바 계약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영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자료준비 미진 및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추진과 관련하여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추후 계약 과정 전반에 있어 조금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심도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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