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설 대비 시군에 안전사고 예방 특별 지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1-27 09:00본문
경기도가 27~28일 사이 첫눈 예보에 따라 각 시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공문을 통해 “25~26일 비가 온 후 기온이 떨어지고, 27~28일 대설에 따른 도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라며 ▲첫 강설 대비 시군과 협조해 선제적 상황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 철저 ▲실시간 기상정보를 토대로 도로살얼음 예방 등 체계적 사전대비 ▲제설 자재·장비 사전 작동점검 및 배치로 대설 대응태세 구축 ▲출·퇴근시간 도로정체,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사전 제설작업 및 적설취약구조물 등 재해우려지역 관리 철저 등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 상황관리 체계 강화 ▲자연재난 예방사업 지원 ▲제설역량 강화 ▲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집중 관리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지난 15일 수립했으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다.
- 이전글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의왕시 등 8개 우수 시 선정 24.11.28
- 다음글경기도, AI 기반 업무자동화 도입으로 행정 효율 극대화. 연간 1만 시간 단축 24.11.27
도정/시정
1
-1
-3
0
0
-1
-2
0
2
0
0
6
12-27 11:20 (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