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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 중단에 따른 사과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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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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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회 후 평가위원 1명의 자격 미달로 인해 심사를 중단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평가위원 1명의 자격 확인이 미흡하였다고 인정하며, 사과 입장을 표명 하였다.

평택시 자원순환과장은 “평가위원의 선정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158명 중에서 사업신청자 55명 중 31명이 참석하여 직접 추첨하였으며 전체 과정은 시 감사관이 입회하여 시 또는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행 과정에 확인이 소홀하였던 부분을 인정하며 관계자와 시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위원 선정을 비롯하여 향후 절차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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